자동차세 미리 납부하시고 9.15% 공제받으세요-
2021년 1월까지 자동차세를 연납 하면 9.1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0년까지 12개월에 대하여 10%공제 하였으나 2021년부터 1월을 제외한 11개월에 대한 자동차세만 공제 된다.
신고납부에 대한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자 기존 연납 신고․납부한 납세자에 한하여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였으며 연납 신고는 포항 남북구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위택스에 신고 하면 된다.
납부는 은행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1588-5260), 지방세입계좌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하여 납부가능하며 공제율은 7.5%, 5%, 2.5%로 선납기간에 대하여만 각각 공제 된다. 또한 연납한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하면 일할 계산되어 환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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