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구청장 한상호)은 2023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해 지난해 보다 3.5% 증가한 2만7,011건 5억22백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기는 1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이나 CD/ATM기에서 조회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포털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은행별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지방세입 계좌로 이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스마트 위택스’ 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앱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산세, 자동차세 등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를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금이 할인된다.
강용분 북구청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납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자고지 신청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기한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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