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의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도
HCN이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위한 조례안이
최근 포항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정필문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리포트]
포항시의회는 지난주 폐회한
303회 임시회에서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포항시가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겁니다.
먼저,
스쿨존인 어린이 보호구역 외의
다른 도로도 일정 구간을
포항시가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등·하교 시간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의
통행 제한을 경찰에 요청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공사현장에 대해
필요할 경우엔
사업자에게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 안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통학로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도 강화할 전망입니다.
[김민정 의원(조례안 대표 발의) / 포항시의회 : 학교 시설물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 통학하는 등·하교길, 그러니깐 통학로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수 있고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경찰, 학부모 관계자 등 모두 협력체계를 구성해서…]
이같은 조례 제정은
도내에선 포항이 처음입니다.
최근 포항은
잇따른 대형 아파트 건설로
도심 속 화물차 통행이 급증하며,
통학 안전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등
포항지역의 교육 단체들도
대책 마련을 꾸준히 건의해 왔습니다.
[황진일 회장 / 포항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안전에 많은 위험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포항시의회에서 이번에 통과된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계기가 돼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등·하교 시간 화물차 통행을 제한했을 때
우회도로가 없을 경우엔
공사 현장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데,
포항시의회는 그래도 어린이 안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정 의원 / 포항시의회 :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회도로가 없다면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해서 통행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차량이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면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신호체계를 수정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어른들이 지켜줘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등·하교 시간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하나 둘 마련되고 있습니다.
hcn뉴스 정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