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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30km 속도제한..도내 33곳 상향 조정
불합리한 30km 속도제한..도내 33곳 상향 조정
  • 박상현
  • 승인 2023.03.24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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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속도 제한 구간들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경북경찰청은 도내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를 상향시키기로 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리포트]

구미시 도량동의 한 도로.

이 도로는 한때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던 곳입니다.

[김민호 / 구미시 송정동 : 중간에 30km로 속도가 확 낮아지니까 밀리기도 하고, 50km로 생각하고 쭉 오다가 자기도 모르게 찍히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현재 시속 50km로 상향됐습니다.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 후,
'도로사정을 감안하지 않았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경찰이 조정한 겁니다.

[권홍만 / 경북경찰청 교통계장 : 도심부지역을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면서 일부 불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5030지역 내 보행량이 적거나, 주거 밀집지역 외 지역이나, 보행 안전시설 설치구간에 대해서 속도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제한속도가 상향 조정된 곳은
경북의 경우 모두 33곳.

김천시 감천교 교차로에서 
직지교사거리 2㎞ 구간 등 김천 20곳과
구미 9곳, 칠곡과 포항 각각 1곳 등입니다.

불합리한 속도 제한으로
불만을 갖던 운전자들도
제한속도 상향 조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구미 시민 : 속도를 급하게 줄이지 않아도 되고, 급하게 줄이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있었는데 그런 점이 줄어들어서 좋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산업 단지처럼 제한 속도가 
일률적으로 하향된 구간의
제한 속도 변경을 검토하고,
속도제한으로 인한
교통 불편구역을 지속적으로 진단해
속도 상향 구간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HCN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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