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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재고 전자상거래 모델에서 FDI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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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재고 전자상거래 모델에서 FDI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상공부는 수출 목적으로만 재고 기반 전자상거래 모델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중앙 정부 여러 부서의 의견을 구하는 메모를 작성했다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 제안은 소규모 소매업체의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인도의 수출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국가의 FDI 정책은 재고 기반 전자상거래 모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켓플레이스 모델을 통해서만 작동하는 Amazon 및 Flipkart와 같은 회사에서는 자동화된 경로를 통해 100% 허용됩니다.

이 제안은 특히 기존 FDI 정책에 따라 인도에서 제조 또는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재고 기반 전자상거래 모델의 전자상거래 기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FDI 정책에 따르면 재고 기반 전자상거래 모델은 상품 및 서비스의 재고를 전자상거래 주체가 소유하는 전자상거래 활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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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장 기반 전자상거래 모델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촉진자 역할을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주체가 디지털 및 전자 네트워크에서 정보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 제품을 수출하는 대신 국내 시장에 판매하겠다는 방침이다.

FDI 정책에는 또한 전자상거래 기업이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동안 재고, 즉 판매된 제품에 대한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권 또는 재고에 대한 통제는 비즈니스를 재고 기반 모델로 렌더링합니다.

이 제안은 대외무역국(DGFT)의 심의를 받았으며 산업 및 국내무역개발부(DPIIT)에서 검토 중이다.

지난 달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상무부 장관은 이 제안이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만약 이런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출 상장을 원한다면 “이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 이해관계자들도 이 문제에 대한 FDI 정책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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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을 늘리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은 중요하다. 전자상거래 수출 허브를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20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은 3,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전 세계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는 약 8,000억 달러이며, 2030년에는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싱크탱크 GTRI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전자상거래 수출은 2030년까지 3,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은행 문제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고 운영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인도의 전자상거래 산업은 주로 25~1,000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기 품목에는 수공예품, 예술품, 서적, 기성 의류, 모조 보석류, 보석 및 보석류, 가정용 가구, Ayurveda 제품 및 스포츠 용품이 포함됩니다.

인도는 2030년까지 상품 수출 목표를 1조 달러로 설정했으며,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 소스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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