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더 많은 뉴스 기침약 사망: 체포된 의사가 제조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기침약 사망: 체포된 의사가 제조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35
0
기침약 사망: 체포된 의사가 제조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 기침 시럽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의사는 자신이 이 약을 처방하기 위해 의뢰를 받았다고 인정했다고 경찰이 법원에 밝혔다.

Coldrif 기침 시럽에는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독성 디에틸렌 글리콜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이터)

NDTV는 조사관의 말을 인용하여 Praveen Soni 박사가 오염된 기침 시럽을 섭취한 후 사망한 23명의 어린이 대부분에게 처방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소니는 10%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54, 그가 처방한 Tamil Nadu 기반 Srisan Pharmaceuticals에서 제조한 Coldriv 기침 시럽 1병마다.

법원에 제출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소니는 처방약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변호사인 파완 슈클라(Pawan Shukla)는 이 자백이 “조작되었으며 법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NDTV가 보도했다.

Shukla는 경찰이 “이야기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Soni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NDTV는 슈클라의 말을 인용해 “그들은 이 이야기를 조작했고 증거 가치가 없는 메모를 추출했다. 10% 수수료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말했다.

소니는 파라시아 정부 보건소에서 일하는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4세 미만 어린이에게 고정 용량 복합제(FDC) 약물 처방을 금지하는 센터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콜드리브 시럽을 계속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음료에는 허용 한도를 넘는 독성 디에틸렌 글리콜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oni 외에도 Srisan Pharmaceuticals의 소유주인 Ranganathan도 경찰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통신사 PTI에 따르면 타밀나두 정부는 월요일 Srisan Pharmaceuticals의 제조 허가를 취소하고 회사에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주 마약 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의 조사에서 음료수에서 48.6%의 디에틸렌 글리콜이 발견된 이후에 내려졌습니다. 공무원들은 300건 이상의 심각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을 기록했으며 회사에 우수제조관리기준(GMP)과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PTI에 따르면 집행국 관리팀은 자금세탁방지법(PMLA) 사건과 관련하여 Srisan Pharmaceuticals와 일부 관리들의 부지를 급습했습니다.

소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