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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최고법원이 지방선거를 짝수해로 연기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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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최고법원이 지방선거를 짝수해로 연기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뉴욕주 최고 법원은 지방 선거를 주 및 연방 투표 주기와 동기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입법 변경을 지지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주 항소법원은 2023년 민주당이 다수인 주 의회에서 통과된 올해 선거법의 합헌성을 지지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의회가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을 막는 헌법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사들은 12페이지 분량의 판결에서 “우리는 짝수 연도 선거법을 제정하고 이를 확정하는 의회의 권한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헌법적 제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캐시 호철(Cathy Hochul) 주지사는 이번 판결을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는 지방 선거와 주 전체 및 연방 선거를 결합하면 유권자 참여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 선거를 주 및 연방 일정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우리는 뉴욕 주민들이 정부에 참여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호철 의원은 또 “전국적으로 투표권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은 자랑스럽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투표권을 둘러싼 전국적 담론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법 지지자들은 선거를 동기화하면 일반적으로 주 전체 및 연방 경선보다 투표율이 낮은 지역 경선에서 유권자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헌법 개정과 주 전체 국민투표를 통한 유권자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들은 또한 지방선거를 짝수 해로 옮기는 것이 그 해에 더 높은 투표율을 활용하여 민주당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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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급 법원은 처음에 이 법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나중에 중간 항소 법원에서 그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법 시행을 다음 선거인 2027년까지 연기할 이유가 없다고 중간심판을 확정했다. 따라서 현재 2년 임기를 마친 후보들은 1년 전인 2026년에 재선되어야 한다.

다만, 새 법이 지방선거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정 뉴욕시 공직자, 카운티 지방검사 등 특정 지역 역할에 대한 선거는 주 헌법에 명시된 짝수 해에 실시됩니다.

다음 달, 뉴욕시 주민들은 뉴욕시 선거를 연방 대통령 선거와 일치시키는 것을 제안하는 국민투표에도 투표할 예정입니다. 시 유권자들이 이 발의안을 지지한다면 주 의원들은 여전히 ​​주 헌법을 개정해야 하며, 포괄적인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주 전체 유권자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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