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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민사 판사가 분배 역할을 공유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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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민사 판사가 분배 역할을 공유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경력 정체에 직면해 대법관 수준에 오르기 힘든 후배 판사들의 진로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판사 간부 임명 시 민법관과 법관 등 법관에 대한 일정 할당을 유보해야 하는지 여부를 이달 말 검토할 예정이다.

인도 대법원장 Bhushan R Gavai가 이끄는 5명의 판사에는 Surya Kant, Vikram Nath 판사, K. Vinod Chandran 판사, Joymalia Bagchi 판사가 포함되며 이 문제는 10월 28일과 29일에 심리될 예정입니다. (HT 사진)

인도 대법원장 Bhushan R Gavai가 이끄는 Surya Kant, Vikram Nath, K Vinod Chandran 및 Joymalia Bagchi 판사로 구성된 5명의 판사가 10월 28일과 29일에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고위 사법부(HJS) 내 승진 및 연공서열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법부 초급 단계에서 경력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할당량 또는 고려 영역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할 것입니다.

이 언급은 민사 또는 사법 치안판사로 합류한 똑똑하고 젊은 신병들이 지방 사법부 내 최고 직위인 지방법원 판사(PDJ) 직급에 오르는 일이 거의 없고, 상급 법원으로 승격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사법부 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 문제는 사법부에 있어 제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헌법 기관이 할당량이나 우대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인식하면 하급 사법부가 계급을 통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개혁의 길을 열 수 있으며, 현재 정체된 경력 경로로 보고 있는 재능 있는 젊은 변호사들에게 이 서비스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승진 채널의 모든 이해 관계로 인해 유능한 후보자가 직접 직원으로 시스템에 들어갈 가능성이 줄어들어 현재 프레임워크에서 유지되는 장점과 연공서열 사이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재판부는 하급 법관에게 유리한 할당제를 지지하는 쪽과 현재의 연공서열 체계의 변화에 ​​반대하는 쪽 등 양측의 주장을 들을 것입니다.

10월 28일에 할당량을 옹호하는 당사자들이 주장을 펼치고, 제안에 반대하는 당사자들은 10월 29일에 주장을 펴게 됩니다. 패널은 또한 지방 판사 간부 서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주 전역의 경기 침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더 광범위한 질문을 조사할 것입니다.

이전 청문회에서 amicus curiae Siddharth Bhatnagar는 RJD 간부 직위의 일정 비율을 민사 또는 사법 판사로 경력을 시작한 경찰관에게 할당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고위 옹호자 R Basant, Vijay Hansaria 및 Gopal Sankaranarayanan은 훈련 범위와 사건이 결국 더 큰 벤치에 대한 참조가 필요할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10월 7일 전인도판사협회 사건에서 CJI Gavai가 이끄는 재판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단계에서 법원은 Siddharth Bhatnagar 판사가 지적한 “변칙”을 인정했습니다. 즉, 신입사원으로 임명된 법관이 “고등법원 판사 직위 획득을 제쳐두고 지방법원 주재판사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추세로 인해 경력 성장에 대한 전망이 제한되어 자격을 갖춘 많은 젊은 변호사가 초급 단계에서 사법부에 합류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명령은 일부 고등법원과 주에서는 이번 경기 침체의 존재를 인정하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이에 반대하여 상세한 사법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에서 인용된 눈길을 끄는 사건 중 하나에서 마하라슈트라 판사 협회를 대표하는 SP Talkar 선임 변호사는 2020년 이후 서비스 부문에서 봄베이 고등법원으로 승진한 판사 19명 중 단 3명만이 민사 판사로 시작했고 나머지 16명은 지방 판사로 직접 임명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차이 때문에 직접 채용된 법관과 승진한 법관의 경쟁 주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의미 있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처음 민사판사로 임명된 판사들이 수십 년 동안 사법부에서 근무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욱이 처음 민사판사로 임명되든 지방법원 판사로 직접 임명되든 모든 법관은 적어도 고등법원 판사의 자리에 오르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5인의 헌법재판소가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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