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벵골의 마마타 바네르지(Mamata Banerjee) 총리에 대한 모독 소송을 제기하는 청원은 법무장관이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승인을 거부함에 따라 목요일 대법원에서 철회되었습니다.
인도 대법원(CJI) 부샨 R 가바이(Bhushan R Gavai)와 K 비노드 찬드란(K Vinod Chandran) 판사는 자선단체인 아트마디브(Atmadib) 청원자가 법무장관이 승인을 거부했다고 법원에 통보한 후 청원 철회를 허용했습니다.
청원인을 대표하는 변호사 Aayush Anand는 “나는 현재의 경멸 청원을 철회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법무장관에게 승인을 구하는 서신을 보냈지만 승인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직은 올해 초 선발 과정에서 사기와 조작 혐의로 공립학교 교사 25,000명 이상의 임명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트리나물 의회(TMC)를 법원 모독죄로 비난했습니다.
지난 7월 이 문제가 심리되었을 때 ICJ 의장 법원은 청원 기관이 선거 공방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의회는 “정치적 싸움은 법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청원인이 이 문제를 정치화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마지막 심리에서 아트마디브(Atmadib)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이 문제를 계속하기 위한 승인을 구하는 요청이 검찰청에 제출되었음을 법원에 알렸습니다. 법원모독법(Contempt of Courts Act) 제15조에 따라 법정모독 소송을 시작하려면 1975년 고등법원모독 규칙 3(c)에 따라 법무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7월 21일로 4주 연기됐다. 지난 달 법무장관실은 청원인의 편지에 대해 형벌 부여를 거부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4월 3일, 대법원은 전체 선발 과정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부패하고 오염됐다”는 이유로 2016년 주에서 실시된 25,000명 이상의 교사 채용을 보류했습니다.
비리를 조사한 중앙수사국(CBI)은 TMC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준 후보자들이 채용을 위해 어떻게 조작됐는지 보여줬다. CBI는 일부 최종 후보 후보자가 빈 OMR 서류를 제출한 반면 다른 경우에는 공개 모집 과정에서 사기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해당 장점이 승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선발 과정의 신뢰성과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해 채용 과정 전체(순정 후보자 포함)를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CM Mamata Banerjee는 대법원에 “누가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 권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을 해서 나를 감옥에 넣을 수는 있지만 상관하지 않습니다.”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주의 교육 시스템에 해를 끼치려는 음모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모든 교사를 같은 붓으로 칠하기로 한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청원인은 대법원에서 총리의 발언이 사법부를 훼손하고, 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 행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