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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라슈트라 정부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일하는 NGO를 위한 SOP를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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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라슈트라 정부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일하는 NGO를 위한 SOP를 발행합니다.

마하라슈트라 주 뭄바이 정부는 장애인의 돌봄, 개발 및 재활을 위해 일하는 NGO 및 기관의 등록, 모니터링 및 갱신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를 발행했습니다.

마하라슈트라 정부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일하는 NGO를 위한 SOP를 발행합니다.

이번 결정은 장애인 복지부가 발표한 정부 결정에 따라 발표됐다.

2016년 장애인 권리법 제49-53조에 따르면, 장애인 돌봄 및 재활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조직은 등록이 의무적입니다.

SOP는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업무에서 통일성, 투명성, 책임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에 따라 장애복지위원이 소관 기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조직은 협회 등록법, 봄베이 공공 신탁법 또는 회사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 목표에는 장애인의 권한 부여, 훈련, 연구 및 재활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적절한 직원 역량, 재정 능력, 접근성 및 기타 규정된 표준 준수를 입증해야 한다고 일반 권고안은 밝혔습니다.

필수 서류와 함께 등록 신청서를 지구 수준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초기 조사 후 위원에게 전달됩니다.

지구 감사위원회는 제안을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승인되면 해당 조직에는 1년 등록 인증서와 고유한 기업 ID가 부여됩니다.

일반 권장 사항에는 조직이 만료되기 최소 60일 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매년 연간 보고서와 감사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각 조직은 최소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게 되며, 정부 또는 법원 명령 위반, 자금 오용, 장애인에게 혜택 제공 실패, 재정적 부정 또는 착취 사례가 있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공개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텍스트 수정 없이 자동 뉴스피드에서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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