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CBI 조사는 헌법재판소의 일상적인 방식으로 명령되어서는 안 되며, 아껴서 조심스럽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말했습니다.
JK Maheshwari 판사와 Vijay Bishnoi 판사는 우타르프라데시 주의회 직원 채용 과정의 비리 혐의에 대해 CBI 조사를 명령한 알라하바드 고등 법원의 명령을 기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CBI에 조사를 지시하는 고유 권한 행사는 아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원은 CBI 조사가 일상적인 문제로 진행되거나 단순히 한 당사자가 의심을 품거나 주 경찰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경고해 왔습니다.
“관련 법원은 제출된 자료가 일견 범죄 행위를 드러내고 공정하고 공평한 조사를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CBI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 또는 그러한 주장의 복잡성, 규모 또는 국가적 영향으로 인해 중앙 기관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대법원은 CBI의 조사 명령은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가 절차의 완전성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설득력 있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제출된 자료가 체계적 실패, 고위 공무원 또는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의 연루를 암시하는 경우 또는 지역 경찰의 행위 자체가 공정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시민들의 마음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설득력 있는 요인이 없는 한 사법적 구속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간섭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예외적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전문중앙기관에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데에는 어느 정도 사법적 자제를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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