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타종교 부부를 구금하라는 지시나 명령 없이 ‘불법 구금’한 혐의로 우타르프라데시 경찰을 정직시키고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지난 토요일 10월 15일 법원을 떠난 후 구금된 종교 간 부부를 살릴 쿠마르 라이(Salil Kumar Rai) 판사와 데베쉬 찬드라 사만트(Devesh Chandra Samant) 판사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한 지시/명령이 없기 때문에 셰인 알리(Shane Ali)와 라쉬미(Rashmi)의 양육권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종교 간 부부를 즉시 석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소녀가 선구자였으며 관할 당국의 지시 없이는 경찰이 그녀를 구금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조치가 인도 헌법에 보장된 그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휴일에 특별청문회를 열었던 재판부는 두 번째 청원인과 함께 소녀가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토요일에 종교 간 부부를 법원에 제출한 알리가르의 아크라바드 경찰서 수사관에게 청원자들이 원하는 장소로 안전하게 호송되도록 지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양당의 종교 차이로 인한 긴장감으로 인해 소녀는 ‘원센터’에 수용되어야 하고, 함께 살고 싶은 남성은 경찰서에 구금돼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들에 대한 구금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경찰이나 기타 국가 당국에 의해 구금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압력 하에 구금되었으나 법의 권한이 없는 구금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법치주의에 의해 통치되는 민주 국가에서 주 정부와 그 법 집행 메커니즘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야 하며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판부는 “소년과 소녀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찰관은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한 Prayagraj 경찰청장인 Aligarh SSP와 Bareilly SSP에게 두 종교 간 부부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여 두 사람의 교제에 더 이상 법적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음 심리 날짜는 11월 28일로 정해졌고 재판부는 Aligarh SSP에게 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법원에 출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종교를 초월한 부부가 제출한 청원서는 소녀의 아버지가 아크라바드 경찰서에 등록한 9월 27일자 FIR을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요일, 법원은 소녀의 아버지가 10월 15일 법원 건물을 떠날 때 그들이 납치됐다고 경찰에 통보한 후 경찰에 종교 간 부부를 법원에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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