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이민자 가족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Gavin Newsom 주지사는 더 많은 보호와 가족분리 위기 아동 지원. 2026년에 발효되는 이 법안은 취약한 가족, 특히 이민 신분의 영향을 받는 가족에게 더 큰 보호와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규칙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안녕을 보장하고 부모가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가까운 친척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은 이민자 공동체에 대한 국가의 약속과 그들의 법적 보호 권리를 강화합니다.
Gavin Newsom은 캘리포니아에서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AB 495 법“가족 대비 제도”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은 주로 이민자 커뮤니티, 특히 이민 신분으로 인해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요 목표는 자녀가 부모와 분리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체적, 정서적 안녕을 보장하는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법의 필수 조치
법은 세 가지 필수 조치를 설정합니다. 가족의 안정을 보장하다. 그 중 하나는 부모가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경우 법원이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고 가까운 친척을 임시 보호자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또한, ‘친족’의 정의를 확대하여 아동과 관련된 성인이 진술서를 통해 아동의 양육권을 승인할 수 있는 5촌까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규정은 승인된 보호자에게 아동 의료, 특히 학교 보육에 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후견인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이 법은 이민자 가족에게 더 큰 보호를 제공하고 자녀의 복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추방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도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