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에 있는 가톨릭 경영학교에서 히잡 수업 참석이 금지된 8학년 학생의 아버지는 금요일 편입 증명서(TC)를 받고 딸을 위해 다른 학교에 입학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로로시에 있는 세인트 리타 공립학교 학생의 아버지인 아나스 총리의 결정은 학교 행정부가 학생이 교복을 준수할 것이라는 서면 승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후에 나온 것입니다. 앞서 조사를 명령한 공교육부는 해당 학생이 종교의 자유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히잡을 착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as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TC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히잡을 쓴 딸이 다른 학생들에게 두려움을 퍼뜨려 많은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는 교장의 관찰입니다. 둘째, 교육부가 나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그곳에서 계속 공부하는 것이 종파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교육부 관계자로부터 딸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학교 교장인 헬레나 수녀는 학교가 “학생이 학교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한” 교육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히잡 착용을 허용하도록 복장 규정을 개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티루바난타푸람의 시반코티 공교육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분쟁으로 인해 학생이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을 경우 학교 관계자들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학교 행정부도 감독 없이 혼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Kerala HC는 DDE 보고서에 따라 임시 체류를 거부합니다.
케랄라 고등법원은 지난 금요일 학교에 학생의 히잡 착용을 허용해 달라는 교육부국장(DDE) 보고서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학교에 수업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VJ Arun 판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구두로 밝혔습니다.
법원은 주 변호사에게 DDE 보고서에 포함된 지시 사항에 대해 주 정부의 지시를 구하도록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