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성행위 및 강간 관련 법률에 법적 동의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전에는 프랑스에서 강간이나 학대를 “폭력, 강압, 위협 또는 놀라움을 사용하여 행해진 모든 형태의 성적 삽입”으로 정의했습니다.
이제 법에 따르면 동의 없는 모든 성행위는 강간이라고 규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남편을 헛되게 두었던 혐의로 5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펠코테 사건을 재연한 다학문적, 수년간의 긴급 비상사태의 결과입니다.
피고인 중 다수는 강간죄가 없다고 변호했습니다. 그들은 동의할 만한 어떤 종류의 Plikotot Ms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펠리코토트 사건의 일부 변호인들은 이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새 법안은 동의가 “자유롭고, 구체적이며, 우선적이고,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주장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법에 따르면 “침묵 또는 응답 부족으로 추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어 “성격을 불문하고 폭력, 강압, 위협, 놀라움을 통해 성행위를 한 경우”라고 밝혔다.
변화의 초안을 작성한 두 명의 의원인 Guillotte ‘Garin과 September Rietton은 성폭력이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일부 비판자들은 이것이 섹스를 “계약”으로 바꾼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학대 피해자들이 증언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고등법원과 국무원(양보 D’tath D’ETAT D’ETATE)은 이번 개혁을 지지하며 “성적 전염은 개인과 성적 자유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초 버전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채택됐다. 현재 프랑스의 정치 장막으로 인해 진행이 지연되었지만 수요일 상원은 찬성 327표, 기권 15표로 이 프로젝트를 채택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의회로 돌아와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보겔 상원의원은 사회가 “이미 성과 폭력의 차이를 용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형법은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앰네스티의 롤라 슐만(Lola Schulmann) 앰네스티 담당관은 수요일 AFD에 “이것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역사적인 단계”라고 말했다.
스웨덴, 독일, 스페인은 이미 합의에 의한 강간법을 제정한 유럽 국가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