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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ras HC는 Air India에 승객에게 식사 시 머리카락에 대해 INR 35,000를 지불하도록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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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ras HC는 Air India에 승객에게 식사 시 머리카락에 대해 INR 35,000를 지불하도록 지시합니다.

마드라스 고등법원은 에어인디아에게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35,000의 승객이 머리카락이 포함된 비행기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은 후 건강 합병증을 겪었다고 통신사 PTI가 금요일에 보도했습니다.

그룹 항공사들은 10월 15일부터 11월 2일까지 델리-파트나, 뭄바이-파트나, 벵갈루루-파트나 간 38편의 추가 항공편을 운항할 예정이다. (PTI 파일 이미지)

승객은 식사 후 구토와 복통을 겪었습니다.

BP Balaji 판사는 지불을 요구하는 하급 법원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Air India Limited가 제기한 항소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명령을 통과시켰습니다. $보상으로 1천.

PTI에 따르면 판사는 Air India 직원들이 서면 진술서에서도 일관성이 없고 더위와 추위 사이를 오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항공사 직원 7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원고(승객)는 이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일거에 주장했다. 그러나 서면진술서 10항에서 그들은 승객이 구두로 불만을 제기했다고 인정했으며 이는 항공사 채널을 통해 즉시 라디오로 방송됐다”고 밝혔다.

그는 비행기가 착륙한 후 선임 기내식 관리자도 원고를 만나려고 했지만 승객은 그를 만나기를 거부하고 대신 공항 국장 사무실로 직접 가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승객에게 제공되는 음식 트레이에서 모낭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을 사실상 인정합니다. 위의 관점에서 볼 때, 단지 음식 트레이에 케이터링 업체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케이터링 업체인 팔라바 대사에게 전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PTI에 따르면 추가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고개를 숙일 수 없으며, 만약 보상이 있다면 피고인이 아닌 케이터링 업체만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에어 인디아가 과실, 특히 식품 용기에 모낭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승객에게 분명히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비록 음식이 피고인들이 직접 준비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대리인, 즉 팔라바 대사가 준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피고인이 케이터링 업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태만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오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라고 판사는 명령에서 썼습니다.

(PTI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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