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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 Mary Comes to Me: Kerala HC는 책 표지에 Arundhati Roy의 흡연 사진에 대해 탄원서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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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 Mary Comes to Me: Kerala HC는 책 표지에 Arundhati Roy의 흡연 사진에 대해 탄원서를 접수합니다.

월요일 케랄라 고등법원은 작가가 비디를 피우는 모습을 담은 아룬다티 로이의 책 ‘마더 메리가 나에게 오다’ 표지에 대한 공익소송(PIL)을 기각했습니다.

PIL은 책 표지가 흡연을 지성과 창의성의 상징으로 미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존)

PIL은 이 책의 표지에 법적 건강 경고가 표시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Nitin Jamdar 대법원장과 Basant Balaji 판사의 재판부는 청원인이 출판사가 실제로 뒷표지에 흡연 면책 조항을 포함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2003년 COTPA법에 따른 법적 제도에 따라 모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 법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기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그러한 문제를 결정하는 적절한 장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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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청원이 공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청원 동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청구인은 자신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당국에 사건을 제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장부의 면책 조항의 존재를 포함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관련 법적 입장을 조사하지 않고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공익을 가장하여 본 법원의 특별 관할권을 원용하려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은 공익 소송이 자기 홍보 또는 홍보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개인적인 명예훼손 혐의로 영장 신청이 기각됐다고 법원은 밝혔다.

지난달 변호사 라자심한(Rajasimhan)이 제출한 PIL은 이 책의 표지가 흡연을 지성과 창의성의 상징으로 미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은 자신의 이의가 책의 내용이나 문학적 가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 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는 감수성이 예민한 독자, 특히 어린 소녀와 여성이 흡연을 패션으로 보도록 오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담배 및 기타 담배 제품법(COTPA)에 따라 인도의 모든 담배 제품 포장에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 경고 표시 없이 책의 판매 및 배포를 중단할 것을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여기에는 흡연이 “살인”, “암 유발” 등을 경고하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발행인 Penguin Random House India는 표지를 옹호하고 뒷표지에는 작가가 비디를 피우는 사진이 “대표 목적”일 뿐이며 회사가 담배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법원에 말했습니다.

출판사는 또한 PIL이 적절한 조사 없이 도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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