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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왕축 부인에게 청원서 수정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이의 제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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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왕축 부인에게 청원서 수정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이의 제기 허용

수요일 대법원은 활동가 소남 왕추크의 아내 기탄잘리 앙무가 지난달 국가보안법(NSA)에 따라 남편의 체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라다크 행정부가 인용한 구금 근거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자신의 항변을 수정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소마 – 노이(PJ

Aravind Kumar 판사와 N V Angaria 판사는 Angmo의 변호인인 Kapil Sibal이 구금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다룰 수 있도록 그녀의 탄원을 수정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심리는 10월 29일로 예정돼 있다.

Sibal은 Wangchuk의 체포가 합법적이고 절차상 적절하다고 주장한 Leh 지방 판사가 제출한 진술서를 언급하면서 “여기서 문제가 계속되도록 수정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등록하고 사건을 연기했지만 Sibal은 Wangchuk이 그의 아내와 구금에 관한 일부 메모를 교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센터를 대표하는 투샤르 메타(Tushar Mehta) 법무차관은 그러한 의사소통에 이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두 번이나 상담했습니다. 또한 (메모를) 아내와 공유하고 싶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총장은 이 교환을 이후 구금에 대한 항의 제기의 절차적 지연을 주장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추가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법원은 왕축의 건강을 기원했다. 우리도 그(동일)를 원합니다”라고 Mehta가 대답했습니다.

Ramon Magsaysay 수상자 Wangchuk은 9월 26일 레에서 체포되어 현재 조드푸르 중앙 감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의 체포는 연합 영토의 국가 지위와 헌법 6차 일정에 포함을 요구하는 라다크 시위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롭게 진행되었던 시위가 9월 24일 폭력적으로 변해 민간인 4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법원 심리 하루 전, 라다크 행정부는 왕추크 구금 명령이 지방 판사가 활동가가 “국가 안보, 공공 질서 유지 및 지역 사회의 기본 서비스에 해를 끼치는 활동에 탐닉”하고 있다고 “만족”한 후에만 내려졌다고 주장하는 자세한 진술서를 최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Leh DM이 제출한 진술서는 모든 관련 자료를 고려한 후 9월 26일 체포 명령이 “합법적으로 발부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법 22조와 국가안보국이 정한 모든 절차적 보장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지켜졌다”고 강조했다.

진술서는 위법이나 부당대우 혐의를 부인하고 왕추크가 구금 이유와 항의할 권리에 대해 정당하게 통보받았지만 “현재까지 그러한 진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녀는 그의 아내가 인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법률 체계에서는 구금자만이 그러한 진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진술서에는 해당 명령이 Union Territory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규정된 시간 내에 센터에 보고되었으며 NSA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Wangchuk에게 10월 17일까지 성명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진술서에서 조드푸르 중앙 교도소장은 활동가가 독방에 감금되어 있거나 시설이 박탈되어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왕추크는 “일반동의 정규 막사의 유일한 거주자”였으며 그곳에서 적절한 음식과 의료 서비스를 받았으며 변호사와 아내의 접견도 받았다고 진술서는 말했습니다. 또한 교도소 규칙에 따른 예외인 자문위원회에서의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10월 12일에 노트북을 제공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진술서에 첨부된 의료 기록에 따르면 왕추는 9월 27일, 3일, 5일, 10일, 12일에 걸쳐 여러 차례 검사를 받았고 “만성 질환을 앓고 있지 않으며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정상적인 건강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ngmo는 대법원에 청원서에서 남편의 구금이 “불법”이라고 설명했으며, 구금은 민주적, 환경적 원인을 수용한 존경받는 환경운동가이자 사회 개혁가를 침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서는 간디의 평화적 시위 방법에 뿌리를 둔 왕추크의 행동주의가 헌법 제19조에 따른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그의 헌법적 권리에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체포는 정당한 절차 없이 그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제14조와 제21조를 위반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한 왕추크가 레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조드푸르의 감옥으로 이송되는 것에 반대하며, 이는 그를 고립시키기 위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에 해를 끼치는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국이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최대 12개월 동안 기소 없이 구금될 수 있습니다. 5~15일 이내에 수용자에게 사유를 통보해야 하며, 3주 이내에 대법관을 포함한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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