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더 많은 뉴스 국가인권위원회, 공급업체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에 대해 주 및 노동조합 지역에 통지

국가인권위원회, 공급업체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에 대해 주 및 노동조합 지역에 통지

26
0
국가인권위원회, 공급업체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에 대해 주 및 노동조합 지역에 통지

뉴델리: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는 길가의 행상인들이 여러 도시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불필요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불만 사항을 모든 주와 연방 영토에 통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공급업체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에 대해 주 및 노동조합 지역에 통지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건 절차에 따라 진정에 포함된 혐의를 조사하기 전에 제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고소인은 인도 여러 도시의 관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점상과 행상인/도자기 판매상이 불필요하고 비인도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입을 요청했다.

10월 17일자 소송에 따르면 이들 노점상들은 소방대와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는 ‘가게 주인들을 괴롭히려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들은 제재나 처벌을 받고 “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차에는 또한 지역 상점 주인과도 공모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리위원회는 통지문에서 그들이 디왈리 축제 기간에만 필요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수입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고소장에 담긴 혐의가 일견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프리얀크 카눈고(Priyank Kanungo) 위원이 이끄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1993년 인권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승인을 받았습니다.

등록부는 인도의 모든 주와 연방 영토의 최고 비서에게 통지문을 발행하고 고소장에서 제기된 혐의를 조사하고 모든 지방 치안 판사와 지방 자치 단체에 그러한 조치를 중단하도록 지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국의 그러한 조치는 “인도 정부가 시작한 ‘지방을 위한 목소리’ 계획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되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접근해야 하는 눈에 띄는 위치에 맞춰 화재 진압 조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절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방, 구급차 등과 같은 응급 서비스 접근에 장애가 있어 보도에서 이동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지역 도자기 상인/기타 보도 상인 등에 적합한 대체 숙소를 제공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적절한 대체 장소에 모든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방 정부는 디파왈리 축제 기간 동안 위에서 언급한 불량 판매자/판매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처벌/상품 압수/가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침은 디왈리 기간에만 시행될 것이며 “연중 대규모 오용”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주 내로 해당 조치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다.

이 기사는 텍스트 수정 없이 자동 뉴스피드에서 생성되었습니다.

소스 링크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