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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관계 규칙을 개정하는 Uttarakhand: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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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관계 규칙을 개정하는 Uttarakhand: 알아야 할 모든 것

우타라칸드 정부는 주 내 동거 관계 규칙에 관한 78페이지 분량의 진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에 더 많은 “유연성”을 위해 통일 민법(UCC)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타라칸드는 올해 1월 통일 민법을 시행한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 푸쉬카르 다미(Pushkar Dhami) 정부는 JCC가 모든 종교의 결혼, 상속, 유지 및 기타 민사 문제에 대한 공통 규칙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X/@푸쉬카르드하미)

10월 15일 SN Babulkar 법무차관이 Narendra 대법원장과 Subhash Upadhyay 판사 앞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개정안에 동거 관계를 등록할 수 없는 조건을 나열하는 등기소 규칙 380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이미 결혼했거나 다른 동거관계에 있는 경우,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금지관계에 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Uttarakhand의 동거 관계 규칙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타라칸드 정부가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제안된 변경 사항은 등록 및 종료 프로세스 개선, 경찰과의 정보 교환 규칙 명확화, 거부된 신청에 대한 항소 기간 연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개정된 조항은 등록기관과 지역 경찰 간의 데이터 교환 범위를 제한하려고 하며, 이는 “기록 보관 목적”으로만 수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 제안된 수정안에는 다양한 등록 및 광고 프로세스에서 신원 증명으로 Aadhaar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변경 사항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주로 신청자가 Aadhaar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특히 주 신청자가 아닌 경우 대체 신분증을 허용하여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진술서에는 동거 선언을 거부하기로 한 등록관의 결정에 대해 신청자가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을 거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에서 45일로 늘리는 개정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타라칸드는 올해 1월 통일 민법을 시행한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 푸쉬카르 다미(Pushkar Dhami) 정부는 JCC가 모든 종교의 결혼, 상속, 유지 및 기타 민사 문제에 대한 공통 규칙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규칙에 따라 직접적인 관계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기관은 배우자의 부모에게 이를 알립니다. 동거 관계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도 동등한 재산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CM Dhami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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