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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롱”: 대법원, 판결 이행 지연에 대해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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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롱”: 대법원, 판결 이행 지연에 대해 유감 표명

법원 결정 이행이 만성적으로 지연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상기시키기 위해 대법원은 882,000건 이상의 집행 청원이 여전히 전국 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러한 놀라운 정지로 인해 법원 결정의 목적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정의를 조롱’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2025년 3월 6일 시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지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JP Pardiwala 판사와 Pankaj Mithal 판사는 모든 고등법원의 데이터가 지방 사법부 수준의 체계적인 지연과 무관심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T)

2025년 3월 6일 시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지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JP Pardiwala 판사와 Pankaj Mithal 판사는 모든 고등법원의 데이터가 지방 사법부 수준의 체계적인 지연과 무관심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우리가 받은 통계는 매우 실망스럽다. 전국적으로 보류 중인 집행 요청 건수는 놀라울 정도”라고 지적하며 보류 중인 집행 요청 건수는 총 882,578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집행 청원은 판결을 집행하거나 집행하는 데 있어 법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법령 보유자가 제출하는 법적 청원입니다. 예를 들어 금전 회수, 재산 압류, 이미 발부된 법원 명령 준수 강요 등이 있습니다.

모든 고등법원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마하라슈트라 지방 사법부는 계류 중인 전체 판결의 거의 39%를 차지하며 여전히 처리를 기다리는 집행 청원이 341,000건에 달합니다. 이어 타밀나두(86,148건, 약 10%), 케랄라(82,997건, 약 9%), 안드라프라데시(68,137건, 약 8%), 마디아프라데시(52,129건, 약 6%) 순이다.

이들 4개의 대법원을 합치면 국내 전체 지명자 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델리(30,788건), 텔랑가나(29,868건), 라자스탄(22,449건) 등 다른 고등법원에서도 대규모 사건 밀린 사건을 보고해 이미 처분된 법령의 이행이 지연되는 광범위한 문제를 부각시켰다.

규모가 작은 주에서는 시킴(61명), 메갈라야(60명), 마니푸르(556명) 등 최소한의 질병 사례가 보고되어 전국 전체의 0.1% 미만을 차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법령과 시행 사이의 격차는 인도의 사법 행정 시스템에서 가장 약한 고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법령이 발표된 후에도 소송 당사자는 실제 시행을 위해 수년 또는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이 암울한 가운데, 대법원은 또한 고등법원이 6개월 이내에 집행 청원 처리를 감독하도록 요구하는 2025년 3월 초 지침이 일부 움직임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등록국장이 대법원에 제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지방 법원에서 338,000건 이상의 집행 청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마하라슈트라 법원은 지난 3월 대법원 명령 이후 73,775건의 사건을 심리했고, 펀자브와 하리아나 법원은 68,000건 이상의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케랄라(Kerala), 라자스탄(Rajasthan), 타밀나두(Tamil Nadu) 법원은 3월 이후 25,000건 이상의 사건을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10월 16일 명령에서 이전 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행 또는 처분 신청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은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카르나타카 고등법원 등록국장에게 데이터가 2주 이내에 제출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국은 수년간의 소송 끝에 발표된 법령이 시행하는 데 몇 년이 더 걸리면 그 의미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령이 공포된 후 법령 시행에 수년이 걸린다면 이는 의미가 없으며 정의를 조롱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모든 고등 법원에 구현 신청을 처리하는 법관의 책임을 보장하고 6개월마다 실질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명확한 메커니즘을 개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이제 2026년 4월 10일까지 봄베이, 캘커타, 델리, 마드라스 등 고등 법원의 원래 법원과 국내 관할권 모두에서 처리된 계류 중인 영장 청원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새로운 상태 보고서를 찾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LR 대 V Rajamani & Anr을 통해 Periyammal(사망) 사건을 관찰하는 동안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에 조례가 즉시 시행되어 정의가 “완전하고 효과적”이 되도록 강조했습니다.

이 경우,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이 1986년에 통과된 법령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기까지 거의 39년을 기다려야 했으며, 이로 인해 법원은 모든 고등 법원에 그러한 사건을 확인하고 법령 시행을 위해 계류 중인 사건을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이 나라 소송 당사자들의 문제는 소송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하지 못하며 수년간 함께 이익을 거두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한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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