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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는 제가 7,000달러를 초과지급받았으며 전액을 갚거나 무급으로 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합법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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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는 제가 7,000달러를 초과지급받았으며 전액을 갚거나 무급으로 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합법적인가요?

이 상황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Natalie의 상사가 최근 그녀를 사무실로 불러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리해고는 아니었지만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았고 잠재적으로 재정적으로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상사는 급여 부서가 지난 몇 달 동안 실수를 저질렀으며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약 7,000달러를 초과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나탈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투잡을 하기 때문에 추가 초과 지급액을 인지하지 못했고 매달 은행 명세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의 상사는 그녀에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나탈리가 돈을 모두 갚거나 근무 시간이 될 때까지 무료로 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탈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월급에 맞춰 살아가며 7,000달러의 일시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상사는 지불 계획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탈리는 무엇을 해야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상사가 법적으로 그녀에게 무료로 일하도록 강요하거나 돈을 전혀 돌려줄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연방법과 주법은 초과 지급이 있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압류(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도 있습니다.

CCPA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주간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간 “가처분 소득”(세금 및 사회보장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공제 후 금액)이 $290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처분 소득이 $217.50(또는 연방 최저 임금 $7.25에서 30시간 근무) 미만인 경우 아무것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217.50보다 크고 $290보다 작은 경우(40시간 동안 $7.25), 고용주는 $217.50보다 큰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1).

또한 주법은 초과 지급 후 고용주가 임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과 시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초과 지급은 임금 선지급으로 분류되며 고용주는 공제를 하기 위해 직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 압류에 관한 주법이 연방법과 다른 경우, CCPA에서는 압류 금액을 줄이는 모든 법률이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2).

소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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